코로나 장기 후유증 환자 "무시하나?"
워싱턴지역 주민 5만명 이상이 장애에 가까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후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법과 제도, 그리고 의학적 시스템의 문제로 민간 보험회사와 연방사회보장국(SSA)로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8천만명이 감염됐으며 95만명이 사망했다. 비영리 씽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감염자 중 130만명 이상이 완치 후에도 후유증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1년 넘게 소요된 장기과제 연구를 통해 미충원 일자리 1060개중 15% 이상이 코로나 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후유증 환자들은 기억력 장애부터 미각 및 후각 상실, 심장과 폐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기존의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로는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후유증 중 유일하게 '자율신경장애' 검사만 유효한 장애 판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가장 흔한 코로나 후유증이지만 아예 판정 대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SSA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모두 2만3천건의 코로나 장기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SSA는 연간 장애신청서의 1%에 불과한 수치라고 주장했으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SSA와 민간보험사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사례는 심각한 감염 후유증으로 장기 손상을 입은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의 경우, 후유증으로 인해 걷지 못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등 극히 제한돼 있다. SSA와 민간보험사가 코로나 감염 당시 증상 발현 정도를 장애판정 기준으로 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만 보이다가 나중에 상당한 고통을 동반하는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총체적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 장기 후유증은 여러 신체 부위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신체부위의 기능만을 놓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방식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장기후유증 코로나 후유증 장기 후유증